‘업무상 재해’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).
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관련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. 또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불복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보험급여에 관한 행정소송 제소인은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가 되므로 보험급여에 관한 수급권자인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공단과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. 보험급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,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서 그 재결을 받은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(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).